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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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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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고발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2.04.12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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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고발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대한 유가족들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 19대 국회는, 용산 특검법으로 김석기 등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고 이상림 열사 처 전재숙, 고 양회성 열사 처 김영덕, 고 윤용헌 열사 처 유영숙, 고 이성수 열사 처 권명숙씨 등 용산참사 유가족 4명 포함 6명에 대해,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에서 3박4일간의 천막농성을 하며 불법집회, 불법현수막 게시, 불법피켓 전시, 불법유인물 배부, 불법상영물 방영, 선거의 자유방해 등 6개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협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은, 8일 김석기 측에서 유가족들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김석기의 뻔뻔함이 끝이 없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활동은 2009년 1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외쳐온 유가족들의 절규이다. 선거 시기라는 이유로, 선거법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활동을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참담한 유가족들의 절규마저 고발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끔찍한 참사 이후,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유가족들이,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를 찾아가 사죄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유가족들을 눈앞에 두고도 최소한의 애도는 커녕, 뻔뻔하게 용산 살인진압의 정당성을 유세하는 김석기에 대해,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규 밖에 없었다. 그것이 불법이란 말인가!

 

후한무치하게도 김석기는,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경주역 광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본인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용산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종북좌파 세력이다"는 색깔론으로 유가족들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이번 3박 4일간의 경주 농성은, 김석기에 대한 낙선운동이 아니라,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기위한 활동이었다.

 

이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석기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 안고, 반드시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정, 통과시켜, 김석기 등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2. 4. 11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