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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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선거법위반 출석요구에 대해 경찰청장에 보내는 공개 답변

작성일
2012.05.14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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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선거법위반 출석요구에 대해 경찰청장에 보내는 공개 답변]

 

유가족들을 조사하려면 김석기를 먼저 조사하십시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우리 유가족들은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

 

2009년, 대책 없는 도시개발과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산참사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우리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크나큰 참사의 책임이 오로지 철거민들에게만 있다며, 내 남편을 도심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철거민들만을 구속한 재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민 다섯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경찰특공대원 한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을 철거민들에게 온전히 떠넘긴 재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를 피고인석도 아닌 증인석에조차 세워보지 못하고 진행된 재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김석기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에 대해 얼마 전 경찰은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2012.4.7~4.10일 까지 경주역 광장 및 경주시내 일원에서 제19대 총선 김석기 후보자 사퇴촉구 및 낙선운동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경주시 선관위 고발사건”이라고 경주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어 서대문경찰서에서 재차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활동은 2009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외쳐온 우리 유가족들의 절규입니다. 선거 시기라는 이유로, 선거법을 운운하며 우리 유가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활동에 대해 고발하고,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끔찍한 참사 이후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이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를 찾아가 사죄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최소한의 애도는커녕 뻔뻔하게 용산 살인진압의 정당성을 유세하는 김석기에 대해 절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분통할 따름입니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우리 유가족들은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조사하려면 김석기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여섯 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는 조사는커녕 서면 답변서 한 장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가족에게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니요.

김석기 먼저 조사한다면 그 때 우리 유가족들도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2012. 5. 15

 

용산참사 유가족 전 재 숙

김 영 덕

유 영 숙

정 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