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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 판결 -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상규명을위한 재심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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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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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 판결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대법 확정

위법하게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 무효다!

구속 철거민을 석방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즉각 실시하라!

 

 

대법원(박병대 대법관)은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24일), 이충연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법무장관 이귀남)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또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가 동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는 ‘위헌’결정을 한데 이어, 재판과정에서 철거민들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대한민국)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다.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비용 등에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스스로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사죄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은,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6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