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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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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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 치료비 환수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작성일
2013.03.06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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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 치료비 환수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여섯 명의 죽음을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기더니, 부상당한 철거민들에게 치료비도 환수하겠다는 정부(건강보험공단)의 치졸함에, 법원이 또 다시 편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철거민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또 철거민들은 ‘국민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국가폭력과 잘못된 도시개발의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치료비까지 돌려달라는 정부와 이를 확정해주는 법원의 판결은 치졸함을 넘어서,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이다.

 

무엇보다 행정법원에서 ‘경찰진압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여섯 목숨이 죽임당한 참사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찰수뇌부등 지휘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찰 그 누구도 기소조차 하지 않아, 그 진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직 철거민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만 있었을 뿐이다. 또한 용산참사는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작년(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밝혀졌듯, 정부가 용산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를 미군에 대해는 단 한 건도 징수하지 못하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사례를 상기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철거민들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항소할 것이다. 정부와 법원이 계속해서 여섯 명의 국민이 죽임당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운운하려면, 김석기 등 경찰 수뇌부를 법정에 세워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