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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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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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한 성명 -

작성일
2013.05.27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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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수 신 : 귀 언론사 (참조: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서)

제 목 : 용산참사 관련 “미신고 집회라도, 무조건 해산명령은 위법”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

담 당 : 사무국 (02-3147-1444 / 이원호 010-4258-0614 )

-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한 성명 -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확정판결 환영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돼야 해산명령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록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제8형사부)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24일) 대법원에서 ‘해당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최종 확정판결이다.

 

이 사건은 2009년 10월 26일 정부중앙청사 앞 인도에서 있었던 <용산참사 해결촉구 용산범대위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과 연좌농성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기소된 사건이다.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로 3년 5개월여 만에 무죄로 결론 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2009년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기자회견, 삼보일배, 문화예술행동, 추모제 등 모든 목소리를 무조건 막으려고만 혈안이 되었던 경찰과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었는지가 명백해 졌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쌍용차, 제주 강정마을 등 전국의 투쟁현장에서 경찰의 과도한 해산명령 남발 및 연행 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찰의 무조건적인 해산명령이 위법한 것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검경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