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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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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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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제 목

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날 짜

2013. 6. 7. (총 2 쪽)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02-365-5363 saltomortale@hanmail.net

참여연대 백가윤 02-723-5051 pspdint@pspd.org

 

논평

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기자회견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지난 5/29부터 오늘(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의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2.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환경 옹호자들,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 언론 종사자들, 학생인권 옹호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강정이나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대응해 온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내년 3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담긴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다.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 환경, 사회권, 평화, 성소수자, 장애, 내부고발자, 이주, 학생인권, 언론인,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6/3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6/4에는 평화 활동가 및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현장을, 그리고 6/5에는 5.18민주화항쟁의 현장인 광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끝.

 

별첨자료 :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총29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 별첨자료 :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한국의 인권옹호자 상황과 관련한 주요 경향

 

○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다양한 법을 악용한 인권옹호자 활동의 범죄화

○ 1) 불합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2) 과중한 벌금을 수반하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형법조항의 편파적 해석과 적용, 3) 정부내부지침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정부지원이나 세재혜택 가능성의 배제 등을 통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부과

○ 인권옹호자 활동의 위축과 사생활 침해,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정부와 기업의 증가된 불법사찰

○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찰과, 정부 혹은 기업에 의해 고용된 경비용역의 폭력과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 부재

○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탄압의 증가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종북주의자 낙인화

○ 해외 인권옹호자들, 특히 원전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입국거부와 강제추방

○ 인권과 인권옹호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 및 책임 방기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국내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독립적이고 적절한 인권위원의 인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장애인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고 현 인권위원장을 비판한 조사관들을 부당해고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 의사와 표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찬양, 고무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즉각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단지 통일, 평화 혹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노동조합활동가 및 노동권 옹호자

 

형법(예컨대 제314조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률이 노동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기존 노조활동을 근거로 국가와 회사가 노동권 옹호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사설경비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을 제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권보호의 사회적 파트너인 합법적으로 승인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활동과 관련된 135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여 노조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권 옹호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불법사찰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야 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한 불법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불법사찰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조활동가들을 지지하고 희망버스에 올랐던 노동권 인권옹호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집회와 시위가 실질적인 신고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권 옹호자

 

○ 정부는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설용역업체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정부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옹호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인권옹호자들을 전원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고 강제대집행제도를 개선하여 이것이 강제퇴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권 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입법적, 사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권 옹호자

 

○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분열 조장과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정부는 환경권 옹호자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8장),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이유로 한 기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환경권 옹호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기소와 청구는 즉각적으로 중단되고 취하되어야 한다.

○ 정부는 환경 분쟁과 정부사업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권 옹호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 감시하여야 하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적절한 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권 옹호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환경권 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언론인 및 언론 종사자

 

○ 정부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부는 언론 노동조합 활동 압박을 위한 재산 가압류를 중단하여야 한다.

○ 정부는 해직사태 장기화의 원인이었던 불법사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옹호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즉시 이들을 위한 대채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정부는 양심의 자유가 인권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인권옹호자로서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복권하고 범죄경력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자

 

○ 정부는 내부고발자들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독립된 반부패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내부고발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정부는 불법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나 정부정책을 고발하는 내부고발 공무원도 보호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자

 

○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옹호자들은 징계나 불이익, 정서적 고립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규정과 인권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광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조례가 특히 주민참여를 통해 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이 학생인권조례의 이행과 제정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또는 폐기하기 위해 제기한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 수도 서울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옹호기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권옹호자

 

○ 정부는 장애인권옹호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의 경제적 제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집회 참여나 기자회견 참여 등 장애인권옹호자들의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정부는 경찰의 장애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이등의 자유 제한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GBT인권옹호자

 

○ 경찰청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마포구청은 LGBT인권옹호자들의 LGBT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막았던 상황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포구청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LGBT인권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LGBT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고 혐오범죄를 선동하는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등 보수단체의 악의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LGBT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과 이주민권리옹호자

 

○ 정부는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를 근절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 시행하여야 하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적절하고 단호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6년간 계류 중인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사건에 대해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고,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의 단속과 강제퇴거를 포함하여 이주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금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체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탈북자와 탈북자인권옹호자

 

○ 정부는 1) 중앙함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 보장, 2)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부기구의 형사고발이나 민사손해배상청구의 금지, 3) 관련단체 기타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남용적 소송의 예방과 처벌 등을 통해 탈북자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정부는 중앙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및 적법절차 보장 없는 형사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을 포함하는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는 현재 구금시설에서의 ‘교육’과 사후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춘 탈북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이 자존감의 상실, 사회에서의 차별 혹은 낙인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직장을 가지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옹호자와 해외진출기업

 

○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감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정부는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관련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밀양

○ 경찰과 사설경비업체에 의하여 756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권옹호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정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울산

 

○ 2010년과 2012년에 대법원은 최병승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노동자이고 불법파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04년에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하였고 회사 내 불법파견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고, 그 당시 관련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련이 현대자동차를 파견근로자의호보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추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제기된 현대자동차 사건을 가능한 빨리 진행시켜야 하고 현대자동차는 즉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정

 

○ 정부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설경비용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활동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국내 인권옹호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인권옹호자들을 막기 위하여, 단지 이들 외국 인권옹호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거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입국거부 혹은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