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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중 부상 철거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3.09.12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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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용산참사 중 부상 철거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입장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는 용산참사 관련 망루와 남일당 4층 옥상에서 추락해 가까스로 생존한 두 명의 중 부상 철거민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참사 발생 5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각각 500여 일과 700여일의 입원치료와 10여 차례의 수술을 반복했고, 연말에도 추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중 부상자들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경찰을 죽였다”는 특공방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물론 동일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유죄가 판결되었기에, 이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용산이 무리한 살인진압 명령으로 인한 참사라는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사법적 진실은 향후 이 사건의 재심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

 

5년 가까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몸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두 철거민과 가족들이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탄원서와 지지, 연대로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시민들에게 두 분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비록 용산의 억울한 판결이 바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불의한 권력들에게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3년 9월 12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