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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용산철거민, 쌍차 노동자 DNA채취 사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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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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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쌍용자동차 노동자

DNA 채취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8() 오후2 헌재 선고 직후 / 헌법재판소 앞 

 

1. 오는 28() 오후2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2011헌마326)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구인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을 비롯하여  사건을 지원해온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30 부터 3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본래 성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2010 7 제정시행되었으나, 사회 모순에 저항해 온 이들에게서도 DNA 채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지문 정보와 달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DNA 정보는 가족 단위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디엔에이법은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정리해고에 맞서 옥쇄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참사 현장에 있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강제하여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사건 뿐 아니라 디엔에이법에 대한 다른 사건 6건도 병합되어 위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