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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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논평] 우장창장에 대한 두 번째 강제집행, 용산은 아프다.

작성일
2016.07.19 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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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09


신사동 갈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지난 7일 강행된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물주인 유명 힙합 듀오 리쌍은 18일 오전, 수 십 명의 용역을 동원한 두 번째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강제퇴거와 폭력진압의 아픔을 경험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는 100여 명의 용역과 포크레인, 소화기가 난사된 지난 7일 폭력적인 아비규환의 집행과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전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폭력과 강제퇴거에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며,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바래왔다. 그러나 그 바람은 또 법의 폭력에 짓밟혔다.

특히 강제집행 전후 지금까지 임차인 서윤수씨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리쌍측은 단 한차례의 협상이나 대화도 없이, 열흘 여 만에 집행을 강행했다고 한다.
2009년 용산철거민들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절규한 것은, “우리도 사람이다. 부수면 그만인 건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절규였고, 그래서 용역깡패가 휘두르는 폭력의 몽둥이가 아닌, 사람으로 “대화를 하자”며 망루에 올라 외쳤던 절규였다. 그러나 그 절규는 단 한 차례의 대화조차 없이, 진압 당했고, 죽임 당했다. 그리고 그 참사를 권력자들과 법원은 ‘법’ 질서의 수호라고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용산참사의 국가폭력과 거대한 도시개발의 비극을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인간의 갈등에 비교할 수 있냐며 따져 묻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용산참사 당시에도 사인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서울시나 정부가 나설 수 없다던 저들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용산의 비극이 용산에만 머물지 않듯, 우장창창의 아픔이 서윤수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주변 가로수길 임차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과 법이라는 이름아래 강행되는 폭력에 쫓겨나고 있는 수많은 임차상인들의 아픔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이번 우장창창 집행에서도 보듯 용산참사 이후로도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지 못하고, 법의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다시금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 했었으나, 재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더 많이 가진 자의 재산권의 수호 논리로 짜인 현행 관련 법 제도 하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한 용산 철거민들은 법질서에 도전하는 도심 테러리스트라 명명되었다. 우리는 이 오명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닌 저들이 불법임을 밝혀야 한다. 삶은 철거할 수 없다고, 쫓겨날 수 없다고 버티는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대책 없이 쫓아내는 강제퇴거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용산의 아픔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 용산은 2009년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터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쫓겨나는 우장창창이 아픈 용산이 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우장창창들에 함께 아파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6년 7월 1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