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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유가족/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구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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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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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유가족/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구형 규탄
- 김석기를 살인진압 책임자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선거법의 틀에 우리를 가둘 순 없다.
피해 유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검찰 구형 철회하고 김석기를 기소하라!


어제(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유가족인 김영덕(故 양회성의 처), 이충연(故 이상림의 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유가족과 함께 한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이원호 용산대책위 사무국장), 징역 10개월(박래군 집행위원장), 벌금 500만원(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벌금 300만원(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벌금 100만원(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부본부장)을 구형했다. 기소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은 용산참사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자를 살인자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선거법에 거부하며, 공직선거법(90조 1항, 91조 1항, 9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용산참사 7주기를 전후 한 1월 17일과 3월 9일, 경북 경주에서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용산 진압책임자)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한 데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이전에, 유력한 범죄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적 처벌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지난 2009년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몬 진압작전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잘잘못을 묻기 위해 경주까지 내려간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발생 직후, 김석기는 사실상 경찰 최고 책임자(경찰청장 내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처럼 참사현장을 둘러보고는 “무전기를 꺼놨다”며 지시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철거민은 물론 경찰특공대원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도피해 오사카 총 영사관으로 변신하는가 하더니 임기를 채 못 채우고 돌아와 2012년 경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 당시 김석기의 죄를 물으러 달려간 유가족들을 김석기는 도망다니기 급급했고 낙선하였다. 경주시 선관위는 유가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기소유예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대선이 있던 해였다. 이듬해 김석기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피해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으로 도둑 취임했다. 이즈음부터 김석기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용산사고의 본질은 불법폭력시위로부터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정당한 법집행에서 출발한다" 라며 진압 책임자로서의 당당함을 과시했다.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돌아오자마자 들어야했던 얘기였다. 그리고 역시 임기를 채 마치기 전, 박근혜 사진으로 도배된 선거사무소를 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 김석기는 당선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의 안위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도 없다. 박근혜를 등에 업은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물대포 진압에 대해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비슷하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자가 한 지역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의 부당함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사회가 더욱 암울한 것이 아닌가. 부당한 선거법의 틀에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

이 부당한 재판의 1심 선고일은 2017년 1월 13일로 예정되었다. 용산참사 8주기를 1주일 앞둔 시점이다. 오늘 재판정에 선 유가족 김영덕 님은 “유가족들을 도와준 이 분들이 무슨 잘못이냐, 김석기는 처벌 못 하고... 차라리 유가족인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며 눈물을 흘렸다. 비극의 희생자-피해자가 여전히 눈 부릅뜨고 있는 지금 부정과 폭력의 책임자와의 섣부른 화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용산참사는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측근의 끝없는 부정부패의 연쇄 고리에 연일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불의의 시작을 철저히 밝혀내 그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비리-부정의 역사는 반복되고 세대를 거듭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참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들이 뱀처럼 허물 벗어 이합집산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소환해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은 불의한 권력의 눈치보기 그만 두고 용산 참사 유가족-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구형을 철회하라. 또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즉각 소환하고 기소하라.

2016년 11월 21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용산참사 유가족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