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논평]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선정에 대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논평

작성일
2018.04.02 23:52:29
조회수
1,333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24
첨부파일1
YS_20180402.hwp size: 17.0 KB download: 324


- 논평 -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선정 환영한다”

편파.왜곡.은폐.불공정의 용산참사 수사.기소,
철저한 재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4/2)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용산참사’ 등을 선정 발표했다.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년이 넘게 지났고, 철거민들만 기소된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지 7년 반이나 지나서야 결정된 검찰 재조사 계획이지만 이를 환영한다. 용산참사 진압에 대한 경찰 내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검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정병두 차장검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유가족 동의절차도 없이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인륜적 강제부검을 실시하였으며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만 증가시켰다. 사건 직후 검찰은 치료도 마치지 못한 철거민 부상자들까지 구속 수사를 강행하며 심야조사 및 장기간조사 대기 등을 강요하고 진술을 왜곡하는 등 무리한 조사 과정으로 일관했다. 또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 책임자 김석기(현 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전기 꺼놨다’는 서면 답변서만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결국 사건발생 20일 만인 2월 9일,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를 골자로 한 편파.왜곡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공판 담당검사 안상돈, 강수산나 등)의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애초 철거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결국 이를 무산시켰다. 재판이 개시되자 무더기 증인을 철회하더니, 전체 수사기록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3,000쪽의 수사기록을 은닉하며 사법정의를 유린해, 재판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 “김석기 등 당시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에 의한 부당한 진압 사실도 애써 외면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에도, 검찰은 수사초기 발표 때부터 줄곧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일방적인 프레임으로 왜곡된 주장만을 반복했다.
결국 편파.왜곡.은폐.불공정으로 일관한 검찰은 생존 철거민들을 ‘경찰을 죽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형태는, 떡검,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안위에만 혈안이 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용산참사는 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되어, 곧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백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검찰의 은폐?왜곡?편파 수사로 점철된 용산참사에 관한 재조사는 사전조사를 넘어 본조사까지 이어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용산참사 살인진압과 불공정?편파?왜곡 수사.기소의 실체를 규명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2018년 4월 2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