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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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투기 시스템이 ‘폭력’이다.

작성일
2018.06.08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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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25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투기 시스템이 ‘폭력’이다.


어제(7일) 서촌 궁중족발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월세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린 임대료 폭탄과, 강제퇴거 과정에서 심각한 용역 폭력 등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된 궁중족발 문제가 상생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어제의 사건까지 발생한데에 대해 안타깝다.

하지만 어제의 자극적인 폭력의 장면이 반복되는 보도의 이미지만으로는, 그 동안 세입자가 당한 온갖 모욕과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용역 폭력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의 권력 시스템이 사방에서 옥죄며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온 거대한 폭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2009년, 강제퇴거에 맞선 “여기, 사람이 있다”는 철거민들의 절규가, 이윤 추구라는 돈의 논리로 죽임당해야 했던 용산참사의 비극에서도 그러했다.

어제의 사건은 지난 월요일(4일) 새벽 지게차로 문을 밀어버리며 강행한 법원 집행관과 건물주의 강제집행으로 내쫓기고, 건물주의 협박과 조롱을 당하며 궁지에 몰린 세입자의 우발적인 행동이었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가 켜켜이 쌓아온 비극이기도 하다.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투기 시스템은 건물주의 탐욕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줬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비아냥거림이 아닌 꿈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르는 동안 땅값은 3,000배나 오른(2015, 한국은행) 부동산 공화국에서, 땅과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헬 조선’을 살아가고 있다.

서촌 골목에서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순간에도, 큰길을 나서면 평화와 민생, 자유와 국민을 이야기하는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다. 내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 이들이 표를 구걸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궁중족발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계속 부동산 욕망을 쌓아올리면 용산참사는 어제의 일이 아닌, 내일 닥칠 우리의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