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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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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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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정치부/사회부서/사진부서 등)
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담 당 사무국장 이원호 ( 010-4258-0614)
제 목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김석기의 살인진압 지휘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검찰수사 개입 지시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이행하라!”

경찰 조사위,
●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 현 자유한국당 의원)등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특공대투입, 과잉진압 강행.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위반
● 김석기 지시문건(대응문건), 수사검찰(정병두) 및 대검찰청, 언론, 국무총리실에 경찰 지인 및 간부 접촉 지시 등 검찰수사 및 여론에 조직적 대응, 사이버수사대 900명 동원 여론조작 등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은 위법(경찰법위반,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 성립)하며 민주헌정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
# 한편 김석기, 김수정(당시 서울청 차장), 신두호(당시 기동본부장), 박삼복(당시 특공대장), 백동산(당시 용산서장) 등 당시 지휘 책임자들은 조사 불응


1. 오늘(9/5)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2. 또한, △ 김석기 지시사항 실행을 위한 대응문건(대응문건)이 확인되어, 수사검찰(정병두)에 경찰 내 지인 및 간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검찰수사에 조직적 대응하고, 6개 언론, 대검찰청,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도 경찰 간부 접촉 지시하고, 사이버 수사대 900명을 동원에 여론 조작 등 조직적 대응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심사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경찰지휘부 지휘 잘못에 대한 사과, 강제부검 사과, 조직적 여론대응 행위 금지 등을 권고했다.

■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심사결과,
△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강경진압
- 안전대책 미비한 조기진압 결정이 본 사건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으로 판단
- 미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진압작전을 연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진압작전을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

<1월 19일 특공대 투입 조기진압 결정 관련 상황>
- 08:30분 김석기 주재 아침회의(청장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조기 진압 논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09:00분 경찰특공대 현장 최초 투입 지시(김수정->박삼복)
- 12:30분 현장대책회의(김수정 주재) 특공대 투입통한 조기진압 결정. 당시 현장상황이 긴급진압을 요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변동된 현장상황 살피지 않고 경찰특공대 조기진압 결정(현장상황 : 19일 12:16분 이후 화염병 투척 중지, 13:19경 한강대로 교통 정상 소통, 남일당 주변 상가 13곳 정상영업)
- 13:30분경 김석기 현장방문. 김수정, 특공대 투입통한 조기진압 필요성 설명. 김석기 “백주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어찌 이런일이...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말하고, 박삼복 특공대장 격려.
- 19:00경 기능별대책보고회의(김석기), 1.20. 06:30경 특공대 진압작전 개시 결정
- 23:30경 ‘진입계획서’ 김수정 결재후, 경비1과장이 김석기에게 대면결제 받음(김석기 최종승인).

△ 김석기의 지시 사항 실행을 위한 대응문건의 조직적 여론대응 등은 위법하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
- 수사검찰(정병두)에까지 경찰내부 지인(경찰청 수사국장) 통해 접촉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
-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 온라인 여론조작 동원
- 경찰 간부 동원, 언론계 인사 및 지인 동원으로 경찰입장 홍보, 경찰입장 옹호 관련 칼럼, 기사 게재 요청. 6개 언론사 및 국무총리실, 대검찰청에도 지인 및 간부 접촉 통한 조직적 대응
- 이에 대해 공무원 중립위반, 권한남용 등 경찰법 4조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되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
△ 또한 경찰의 부검, 검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이동상황조 운영) 확인 및 인권침해 인정. 청와대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적극활용 홍보지침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내진 사실도 확인.
△ (권고) 경찰지휘부 지휘 잘못에 대한 사과, 강제부검 사과, 조직적 여론대응 행위 금지, 철거현장 경찰력 행사관련 철거용역 폭력예방 등 개입 지침마련,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관련 운영규칙 개정 권고

2. 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 등 피해자들은 △ 심사결과에따라 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권고를 이행을 촉구하고, △ 김석기의 살인진압 지휘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 검찰수사 개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김석기에 대해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경찰 조사위원회의 한계로 조사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 특히 위법의 혐의가 밝혀진 김석기에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

“김석기의 살인진압 지휘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검찰수사 개입 지시 등 위법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이행하라!”
“진상규명 시작이다. 이명박 청와대 개입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오늘(9/5)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석기 지시사항 실행을 위한 대응문건이 확인되었는데, 수사검찰(정병두)에 경찰 내 지인 및 간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검찰수사에 조직적 대응하고, 언론과 대검찰청,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도 경찰 간부 접촉 지시, 사이버 수사대 900명을 동원에 여론 조작 등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이 확인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직적 대응은 경찰법 위반(공정·중립의무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참사발생 이후에도 경찰의 부검 및 검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이동상황조 운영), 청와대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적극활용 홍보지침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내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심사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과 경찰지휘부 지휘 잘못에 대한 사과, 강제부검 사과, 조직적 여론대응 행위 금지, 철거현장 경찰력 행사관련 철거용역 폭력예방 등 개입 지침마련,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관련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과잉진압에 의한 참사라는 것이 공식조사를 통해 인정되고, 김석기의 지시로 검찰수사 개입과 여론 조작 등 경찰조직을 동원한 위법행위가 새롭게 밝혀진 것에 대해,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아 온 애통한 응어리의 아주 작은 덩어리가 조금은 덜어지는 심정이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는 김석기 등 지휘 책임자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며 분노한다.

10년의 세월을 2009년 1월 20일에 갇혀 전국을 다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과 생존철거민 등 피해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우선 조사대상으로 백남기, 쌍용차,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권고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석기의 살인진압 지휘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 검찰수사 개입 지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김석기 등 책임자에 대해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
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위원회의 한계로 조사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 특히 위법의 혐의가 밝혀진 김석기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기무사와 국정원 알파팀의 여론조작 등 이명박 청와대의 용산참사 개입 등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발표로 진상규명의 작은 물고가 트였을 뿐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 국가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참사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빌미로 책임자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재발방지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과잉진압, 인권침해, 조사위 권고 이행하라!
여론조작, 수사개입, 위법과 헌정질서 파괴자, 김석기를 구속하라!
용산참사 진짜주범, 이명박, 김석기 처벌하라!

2018년 9월 5일
용산참사 유가족,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