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규탄성명]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작성일
2021.04.08 13:24:59
조회수
1,368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53
첨부파일1
ys20210407.hwp size: 92.0 KB download: 226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훈장이라도 주려 하는가!"
용산참사 진압 현장 책임자, 신두호의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명을 거부하라!
- 신두호의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 -


2009년,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기라도 한 듯, 원통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책임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상처를 후벼 파헤치고 있다.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당시 성울경찰청장)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되더니, 이제는 당시 남일당 현장 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책임자인 신두호(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가 경찰개혁의 상징인 인천시의 ‘자치경찰위원’으로 후보 추천되었다.

신두호는 당시 남일당 참사 현장의 진압을 지휘하고도, 당시 검찰 진술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었던 특공대가 현장의 여려움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사망사건의 책임을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겼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서를, 경찰 지휘 책임자들의 기소 여부를 다투는 재정신청 사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서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에서도,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특공대투입 등 과잉진압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경찰 조시위)”했고, “경찰 진압이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으며,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검찰 과거사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뒤늦게 당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수사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용산참사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면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인권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인권과 생명보다 강경 진압을 택해 사망사건에 이르게한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개발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우리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을 더는 모욕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용산참사를 계획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용산참사 유가족,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