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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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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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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선거시기라고 멈출 수 없다.
용산참사유가족 등,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7/21)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및 활동가 등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된 건에 대해,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 일부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현수막, 벽보 등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과 선전물 배포 등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조항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 까지만 적용을 명했다. 이들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용산참사 살인집압 책임자라는 사실을 경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해, 2017년 9월 대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단 하루 만에 살인진압으로 학살한 책임자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를 단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통한 사건이었다.

이에 유가족 등은 살인진압 책임자를 책암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선거법을 거부하며,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청구인들은 헌재의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유가족 등이 행한 낙선운동 등의 대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하는 바이다. 국회는 선거기간에 침묵을 강요한 위헌적인 조항들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과 2019년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재조사를 통해 경찰 진압이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고,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기의 지시로 사건 직후 여론조작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사실 또한 밝혀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스스로 사퇴하고 사죄하며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기는 공소시효와 금배지에 숨어 책임을 부정하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선거시기라고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참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명박, 김석기 등 그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계속되는 국가폭력과 학살을 목도해야 하는 데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강경진압하려는 등 윤설열 정권에서도 용산참사의 국가폭력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 이 비극과 국가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 김석기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2022년 7월 21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