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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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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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철연 탄압을 중단하고 인태순 위원을 석방하라!

작성일
2009.02.24 11:02:55
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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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50
 

전철연 탄압을 중단하고 인태순 위원을 석방하라!

- 용산경찰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


어제밤(23일) 11시경 인태순 전철연 연사위원이 용산경찰서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순천향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20여명의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다. 2월 5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2월5일 경찰은 1인 시위를 하러 나갔던 유가족들을 강제로 납치 감금하여 순천향병원으로 강제 이송하였고 이를 기다리던 또 다른 유족들에게 용산서 소속 경찰이 욕설과 폭언 폭행을 자행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故윤용헌님 부인 유영숙 여사는 경찰에 의해 왼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故양회성님 부인 김영덕 여사는 순천향병원에서 경찰로부터 팔을 꺾이고 손목과 어깨에 염좌 증상을 입었고, 발로 허벅지를 세 차례 가격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번 사안을 유가족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들이 살인자로 둔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철연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경찰 폭행범으로 둔갑시켰다. 인태순 위원은 바로 이 사건으로 연행된 것이다.


순천향 병원 앞에서 유족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경찰폭행 혐의로 먼저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해당경관은 3명을 지목하였고 소환장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인태순 위원은 소환장 발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소환연기 사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는 긴급체포를 단행했다.


인태순 위원은 그 동안 소환장 발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왔고, 경찰과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며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활동해왔다. 긴급체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태순 위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범대위 측이 고소한 유족폭행사건에 대해 내일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용산서는 황급히 인태순 위원을 강제 연행하여 경찰폭행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경찰의 유족 납치 감금 폭행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전철연 회원을 체포하고 유족과 범대위가 있는 순천향병원을 압박함으로써 범대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본다.


우리는 용산경찰서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는 용산 살인진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참사의 살인집행관이다. 참사당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조차 아무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던 사람이 그 동안 반성은커녕 유족폭행을 방조하고, 없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전철연과 범대위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당장 인태순 위원을 석방하라. 유족폭행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라. 김석기 전청장내정자가 사퇴하고 검찰이 경찰의 무죄를 선언했다하더라도 경찰의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석기, 원세훈 뿐 아니라 인천, 오산, 수원 그리고 용산까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을 일으켰던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9.2.24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