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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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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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보내는 유가족과 범대위의 공개 항의 서한

작성일
2009.05.14 14:22:40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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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84

검찰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 서한

 

 

편파 왜곡 수사, 진실 은폐 중단하고

검찰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무엇이든 다 갖다 붙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딱 잡아떼는 검찰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 수사 결과를 철저히 날조했다. 검찰은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신을 부검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철거민을 구속, 기소했다.

 

반면 △경찰특공대 투입의 불법성과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와 경찰과의 합동작전의 불법성,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 은닉한 것으로서 각각 직무유기죄와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피고소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일부 공개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중에는 공소사실과 위배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이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 3000쪽 중에는 강제진압 작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 결정권자 등 숱한 의혹을 밝힐 단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을 용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유가족과 범대위, 그리고 국민들은 오늘 검찰의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던 검찰이 어떻게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던 검찰이 자신의 사명을 어찌 이리 망각할 수 있는가. 국민의 공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사익’만 대변하며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는가.

 

검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편파?왜곡 수사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정의는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사기록 3000쪽을 당장 제공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겸허히 응하라.

 

 

2009년 5월 14일

유가족 일동/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