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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진성
제목

공익사업법 78조 4항을 아십니까.

작성일
2009.04.01 16:34:51
IP
조회수
4,233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1079
어제 방송된 한국방송(KBS) [시사기획 쌈]을 보니 공익사업법 78조 4항이 (국회의원)신 영수에 의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다는데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하면 입주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 불을보듯 뻔하던데 ....

이러고도 국민을 위하는 한나라당이란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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