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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동지
제목

용산참사, 경찰의 강경진압 및 구호의무 위반 내용

작성일
2009.01.29 23:04:31
IP
조회수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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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를 '민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1) 구호 의무 위반

(1) 부상당한 농성자를 오랜 시간동안 방치한 사례

김##씨가 5~6미터 높이의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을 경찰 특공대가 발견(시선이 마주침)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음.
(용산서에 연행되었던 김##의 진술)

(2) 안전 장치 미비로 인한 부상의 격화

농성중이다 망루에서 떨어져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씨는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건물 옥상 난간에 2~3분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였음.
지##씨와 함께 여러 사람이 격렬한 화재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그러나 경찰은 안전매트, 그물망 등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통한 구호 작업을 시도하지도 않았음.
이로 인해 추락한 지##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
(현재 다리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며 수술일정을 조율중에 있음.)

(3) 화학소방차가 배치가 되지 않았다

- 경찰 진압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방차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 단계에서부터 경찰은 유류화재 진압에는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화학소방차는 미리 배치되지 않았으며, 용산소방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건발생 이후 7시 29분경에야 화학소방차를 출동시켰음.
- 또한 경찰 교신 내용(7:26:50 -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됩니다")을 살펴보아도 경찰은 현장에 발생한 화재가 물로는 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계속하여 물대포 살수에만 의존하였음.
그러나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처럼 "시너에 불이 붙은 곳에 물을 뿌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국회 행안위 보고 내용중)

(4) 부상자를 호송차량 내에 방치

김**, 천##씨는 부상당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호송차량 내부에 방치되어 있었음.

“망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 누군가가 올라와(김**씨는 건물 1층 높이에 튀어나온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 지붕위에 떨어져 구조) 끌어 내리면서 경찰이 ‘너 새끼 잘 걸렸다’며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다쳤으니 건들지 마’라고 소리쳤고,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미 떨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들은 화상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 옆에 저와 같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김**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정도는 다리, 귀, 손 등에 부상을 입은 상태임,
옆에 있던 부상자는 아래의 천##씨임이 밝혀짐,
천##씨는 다리 깁스 중이며 오늘 중 왼쪽 눈밑이 함몰된 부분에 대해 얼굴 성형 수술을 할 예정임.
그 외에 천##씨와 같은 위치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김성환씨는 복숭아뼈 수술 중임.)

“옥상바닥에서 떨어져서 엎드려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보았으나,
본척만척 하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경찰특공대를 불러, 자신을 질질 끌고나가 호송차에 태워서 방치해 두었습니다.”
(현재 천##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정도는 왼쪽 눈밑 함몰,
우측발 복숭아뼈 아래에서 위로 30센티미터까지 그리고 무릎위에서 엉치 아래까지 석고를 데어 붕대를 감아둔 상태이고
엉덩이 오른쪽 옆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음.)

2) 사망자와 관련된 의혹 ‘망루에서 뛰어내려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었나’

-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윤##, 이##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윤##, 이##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됨.

- 지##씨 본인은 망루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윤##, 지##, 이## 순으로 망루에서 떨어졌고 이##가 지##의 다리위에 떨어져 이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함) 바로 난간을 넘어 지면을 향해 추락하였으므로 다른 두 사람의 이후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함. - 그러나 지##씨의 확고한 증언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뛰어내린 후에도 스스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음.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쓰러져 있는 자신을 흔들었던 것은 윤##씨였으며, 자신을 불타는 망루에서 멀어지도록 부축한 것은 이##씨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들이 뛰어내린 장소는 주차장 방향이며, 곧바로 베란다로 이동하여 옥상 벽이 불길을 차단하여 보호받는 장소에 있었음.

- 따라서 윤##, 이##씨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사인이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음.
“망루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향해 윤##씨가 ‘##야(지##씨의 아들이름) 정신 차려, 여기있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 이##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골절상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씨의 진술)

<사진>

사진설명 : 지##씨가 난간에 매달리는 모습.
다리가 부러진 지##씨를 이##씨(추정: 지##씨는 이##씨라고 진술하고 있음)가 돕고 있음.
이 상황 바로 전 윤##씨는 사진 왼쪽으로 이동하였음(지##씨 진술)

3) 위험한 강경진압

- 다수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처음으로 망루에 진입하였을 때,
망루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사라져 2층 바닥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함.

- 망루 내에 위험한 인화물질이 다수 있고 물과 섞여 망루 내에 많이 퍼져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망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였음(경찰 교신 기록 7:06:57 - "망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끄고 있어요.")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였음.

- 특히 다수의 진술과 다수의 동영상 증거에 따르면,
경찰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매달아 망루 지붕을 내리 눌러 흔들었으며,
또한 옆으로도 밀어 여러 차례 망루가 기우뚱하였음.
이처럼 컨테이너를 망루에 충돌시키는 방식은 경찰 무전 교신(7:19:33 -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작업 중입니다")이나 동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듯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망루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음.

□ 시간별 상황

6:50 경찰특공대 1차 망루 안착, 건물 옥상 내 경찰특공대 진입

7:05 망루 3층까지 경찰 진입하여 다수의 연행자 발생.
연행 과정에서 폭행 당하는 이 다수. 망루 2층의 바닥이 가라앉음.
망루 붕괴를 우려하며 특공대원들 빠져나감.

7:06 망루 내에서 1차 화재 발생, 1~2분 내 진화

7:16 컨테이너로 망루 지붕을 내리 찍음

7:19 컨테이너로 망루 옆면을 밈

7:20 망루 내에서 2차 화재 발생, 망루 내에서 특공대 병력 철수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황은 상당히 중요함.
2차 화재 이후에도 현장지휘관의 경찰무선교신내용(7:25:20~24 -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 7:25:24 우리 경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

4) 폭력 위협 사례 및 연행 중 폭행 사례

-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특공대가 곤봉을 휘두름.(아래 사진 참조)

- 옥상 난간의 농성자들은 경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임.

- 오히려 불타는 망루 내에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직후인 만큼 흥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득을 통한 안정과 자진 하강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이 농성자들의 안전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증거 사진>

사진 설명: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아래 쪽의 특공대원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음.
이 농성자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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