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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용산구청, 용산 참사 현장 농성천막 강제 철거 자행

작성일
2009.05.04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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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004

용산구청, 용산 참사 현장 농성천막 강제 철거



박준석 기자 hanam21@vop.co.kr



농성장 천막 비닐등을 공무원들이 철거해가자 유족과 범대위 회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농성장 천막 비닐등을 공무원들이 철거해가자 유족과 범대위 회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경찰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용산참사를 추모하는 남일당 건물주변 예술품과 농성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30분경 경찰 100여명을 대동한 용산구청 공무원 10여명이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앞에 들이닥쳐 농성장 천막비닐과 화분받침대, 걸개그림 등 다수의 예술품을 압수해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불법적치물'을 수거하겠다며 낫과 망치 등을 이용해 철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해하면 손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는 40여분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에 항의하던 용산4구역상공인철대위 소속 60대 여성이 실신해 용산중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 기독교대책회의 최헌국 목사는 “응급차량을 미리 대기시킨 것을 미루어 보아 작심하고 들어온 것 같다”며 “철거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밝힐 것과 공문제시를 요구했지만 ‘당신이 뭔데’라며 묵살 당했다”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철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낫과 망치 등을 들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법부착물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족과 범대위 식구들을 위협하기 위해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일당 건물 좌측에는 지난달 30일, 참사 100일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그렸던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걸개그림이 걸려 있었으나 이마저도 철거당했다. 또 건물 주변을 꾸몄던 화분들은 받침대가 사라져 널브러져 있으며 농성장 천막도 없어져 유가족들은 당장 이날부터 밤이슬을 맞아야 하는 형편이다.


받침대가 없어져 바닥에 널부러진 화분들 뒤로 칸막이만 남은 화장실 변기가 남아있다.

받침대가 없어져 바닥에 널부러진 화분들 뒤로 칸막이만 남은 화장실 변기가 남아있다.ⓒ 민중의소리



용산구청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철거는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미리 계고장도 발송했었다"며 "도로 무단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에 의해 (철거가)진행했고 천막용 비닐과 그림이 그려진 매트리스, 화분대, 의자와 탁자 2~3개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물품들은 용산구청 수거물품 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며 반납 요청이 없으면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구청에서 행정 업무 협조가 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출동하게 된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남일당 건물 주변에 있던 경력이 이를 수행한 것이지 따로 출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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