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최헌식
- 제목
헌법 불합치
- 작성일
- 2009.05.20 09:11:58
- IP
- 조회수
- 1,978
- 추천
- 1
- 문서 주소
-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302
용산 참사를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적 관심이 되는 사건이 터지면 당국에서는 이런한 문제를 단지 국면 장악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상호 갈등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보려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과 경찰들, 또는 이 사건 발단 초기에 대립적 분위기를 이끌어간 양 전체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경찰 총수로 지목되는 서울 경찰청장이 낙점을 위해 한 건 올려 바치려던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더 깊은 근원이 오래동안 잠복해 있다 폭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데 검찰은 변호인의 자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검찰이 정의를 위한 검찰인지 아니면 편들기 위한 검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소측 검찰 거부는 왜 안되는지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 접근 거부를 허용한 법률은 분명 평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률인데 왜 합헌으로 살아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런 상식적인 헌법 불합치의 법룰에 대해 왜 헌법 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제소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검찰은 이 땅에서 금테두른 특수 권한을 누려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여, 변호인들이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거부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관련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과 기회균등, 상식과 정의에 위배됨을 만천하에 알리고 관련 재판을 제대로 된 법률과 평등과 기회의 보장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변호인들, 범 법조인들이여, 검찰에 대한 변호인의 수사자료 공개거부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꼭 이루어 내신 후 이 소송을 진행하여 용산 참사 재판을 중단시키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