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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
제목

여러분. 노원구에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9.06.04 00:50:58
IP
조회수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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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505
범국민대책위원회 여러분.
현재 노원구청측은 노원역 상권 한가운데 동사무소 이전 이라는 명목아래
이해관계인과의 일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감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초속에서 꿋꿋이 투쟁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본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사실관계 및 문제의 제기
노원구청은 2008년 구의회 심의에서 상계2동 616-14번지, 332-8번지에 대
하여 공용수용에 의한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안)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와
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짓말로 통과시켰다. 노원구청은 사업열람고시를 하
기도 전에, 공람전 사업인정계획(안)에 대하여 소유주는 물론 이해관계인과의
일체의 협의없이 332-8번지 토지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후 당사자들
에게 일방적인 통고를 하여 소유주는 물론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생존권
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후 616-14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노원구 주민 1403명과 노원역 인근 275
명 상인의 반대서명을 구의회, 시의회,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위관청인 서울시의 당해 사업계획
(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당해 목적물은 노원역 인근 먹자골목의 메인
에 위치하여 주변 상권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Ⅱ. 노원구청의 상계2동사무소 이전계획(안)에 대한 적법성검토

1. 당해 사업계획(안)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토지수용의 사업인정은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판단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국
민의 재산권 침해의 영향이 크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
의 및 의견청취,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인정으로
권익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수단이 문제되는 바 사후적 권리수단은 하자승계 문
제, 집행부정지, 사정판결 등의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바 이해관계인의 사전
적 권리수단을 더욱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은
절차적 참여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익사업의 계획시점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
을 통한 절차참여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안)의 시점부터 당해 목적물 소유자는 물론 원고적격인 이해
관계인들과의 일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고로서 하루아침에 영세상인들의 생
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구청측의 행동은 분명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아
니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비로소 내놓은 구청측의 입장을 검토해본
결과,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법리상은 물론 논리적, 상식적으로도 성립하지 않
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센터이전계획(안)의 부지가 왜 하필이면 먹자골목 한복판인가?
이하 구청측이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답변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진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기간중 주민센터로 임차사용할 사무실 공간확보가 주차장부족 등
의 문제로 불가능 하였다.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이전 안건이 구의회에서 부결
되었기 때문이다?
→ 주차장을 완비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그렇다
면 평당 5천만원을 호가하는 노원 한복판에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하는데만 수
백억, 그 자리에 구청도 아닌 상계2동주민센터를 짓는데 수십억은 안 아깝고,
사무실 임차하는 고작 몇억이 아까워서 부결했다는 얘기입니까?

둘째, 문화의거리 조성이후 상계2동 지역주민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문화의 거
리내에 절실해졌다? 따라서 이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항이다?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보장의 예외적인 조치
이므로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바 공익성 판단의 제1절차로서
사업인정의 사전검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비대체적인 성질을 가진 물건에 한해 ㉡공공성이 인정
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때 공공성 내지 공공필
요 여부의 판단은 헌법상 광의의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
의 판단유무는 공익사업으로 실현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유자 및
영세상인이 침해받는 사익을 광의의 비례원칙을 통해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한 바입니다.
헌법상 비례원칙을 통한 단계적 심사과정은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권한 발동
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한 수단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상당성의 원칙(공사익
형량)은 행정조치로 생긴 불이익이 그 조치로 발생한 이익보다 클 경우 그 조
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심사한다는 의미라는 것
을 행정관청에서 종사하는 담당자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본 목적물이 비대체적인 성질을 가진 물건인지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당해 목적물을 수용하는데만 국민의 혈세로 수백억이 드는
것은 물론 입지여건을 보더라도 먹자골목 한복판이 아니라면 상계2동 주민센터
를 지을 수 없다는 노원구청측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해 목적물의
입지여건은 먹자골목 한복판이어서 기존에 위치한 주민센터의 입지여건보다 훨
씬 복잡하고 과밀합니다. 또한 당해 구역은 공공건물이 들어설 용도지구가 아
니며 먹자골목 한복판에 주민센터가 이전된다면 불꺼진 먹자골목 주변의 상권
의 쇠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과연 무엇이 공공성을 위한 일입니까?

㉡공공성의 여부입니다.
공공센터 이전이 노원구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일입니까?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민의 숙원이 무엇인지 아직도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노원구민
전체가 숙원하는 것은 바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도봉차량기지 이전입니
다. 그러한 큰 사업에는 일고의 검토 없이 왜 하필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에
이렇게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많은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십니까? 과연 누
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본 사업으로 인해 생존권의 결정적인 피해를 받
는 영세상인의 입장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노원구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입니다. 저 또한
살기좋은 동네 노원구 상계2동의 구민입니다.

㉢설령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의 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좋습니다. 설령 논리적, 상식적으로도 납득이가지 않는 본 사업계획(안)이 공
익을 위한것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한 사익의 침해가 필요한 최소의
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임대하는 많아봐야 수억에 비해 토지수용에 드
는 수백억이 필요한 최소의 한도로서의 국민혈세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겠군요.

셋째,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행사로 말미암아 노원구의 문화인프라를 구축
하겠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64-3 무수동길 181에 혈세를 들여 건
축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실효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두어 매주 수많은 양질의 공연과 구민문화복지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내건축물로서 연중 365일 양질의 공연
은 물론 구민을 위한 여러 문화복지프로그램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문화센터 바
로 옆에는 작은 소공원을 조성되어 있어, 이곳에서 연중 365회의 야외공연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은 왜, 매주 토요일 밖에 시
행하지 않는 문화페스티벌이라는 명목으로 -이는 수치적으로 한달을 4주로 봤
을 때 연중 48회, 그러나 우천시나 동절기에는 개최가 곤란하여 겨우 40회 내
외 - ‘노원 문화의 도시’라는 공약을 내세우는지 그 내면의 사정을 알 수 없
습니다. 노원구청측에서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성을 진작하는 방
향 -예컨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그 주변 거리를 노원문화의거리로 조
성하고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는 방향-이 당해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거시
적인 경제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효용이 크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요. 동대문 두타에 있는 상설 공연장을 벤치마케팅한 것처럼 보이나 그와 비교
해 보았을 때 와우쇼핑몰 상설 공연장은 그야말로 왜소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
습니다. 그곳이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문화페스티발인가 하는 공약의
메인인가 보군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개최하고 후원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얼마일까요? 기존에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을 개선하
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기존에 드는 비용에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는데 드
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 비용이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아까
운 지경입니다.

Ⅲ. 소결
노원구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문화인프라 구축은 멀리 있는 것이 아
닙니다. 대다수의 노원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응원을 얻기 위해서는 깨진독에 물
붓기와 같은 작은 공약에 국민의 피눈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 모든 구민이 숙원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같은 대사업을 하
루 빨리 진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수용은 분명 작은 영세상인들이 밤을 새워 자신들의 피와 땀이 결부된 생
존권의 터전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처사입니다. 아직도 그 불씨가 가시지 않
은 용산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적재산을 침해하는 민감한 공용
수용과 같은 결단을 왜 아직도 고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절차상
의 하자는 물론, 공용수용의 실익차원 및 공공성의 여부에서 노원상권의 메인
거리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입니다.
용산사태의 경우 그 근저에는 재산권 및 생존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영세세
입자의 피같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노원
구 모든 이들이 찬성하고 사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 예컨대 용산사태에서와 같
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뿐만 아니라 억대가 넘는 권리금의 보상까지 적절하
게 이루어진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상황
에서, 제2의 용산사태를 살기좋은 동네 우리 노원구에서 재발시킬 주도권은 바
로 노원구청장님의 합리적이고 적합한 판단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사업계획(안)인정 심의가 남았습니다. 심의가 가결되면 이제
곧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에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
오. 노원구의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수단으로 구민의 대다
수 의견이라는 구시대적인 방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은
집을 살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피와 땀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방법으
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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