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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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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내일신문]‘무리한 재개발’ 법원이 제동

작성일
2009.06.05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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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528
‘무리한 재개발’ 법원이 제동
동선3재개발구역 지정취소 … 유사 소송 영향줄지 관심
2009-06-05 오후 4:33:48 게재


무리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으로 진행된 재개발 구역지정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재개발을 반대해온 소수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4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씨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소문동6가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인이 무분별한 서울시의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에 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거주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울시는 문서에만 존재하는 건물을 포함시키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벌였고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재판부는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 4개동을 포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정비구역 지정 처분 기준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58.75%여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재개발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도 단순히 20여년 전에 건축됐다는 이유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용산참사로 무리한 재개발 추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최근 환경 친화적인 녹생성장과는 정반대 정책인 재개발에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성동구 행당7 주택재개발구역 주민 62명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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