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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자유를 막더니 이젠 종교자유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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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4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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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순수성까지 판단하겠다는 한나라당 정권
경찰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의 순수성을 판단하려는건가
지난 18일 매주 목요일 저녁 고난 받는 현장을 찾아 예배하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추모 기도회및 문화제를 가졌다. 이날은 150일째를 맞아 아직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등 약 200여명이 모였다.
강단을 설치하는 과정과 플래카드를 설치하는데 경찰은 집요하게 방해를 하였고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냈다. 매일 한 두 차례씩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방해공작이다. 이날 경찰은 뒤로 물러나면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달라’며 ‘만약 기도회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즉시 행사를 중지시키겠다.’는 협박이 담긴 경고방송을 했다. 이런 협박은 그동안 듣지 못하던 새로운 곡조였다. 아마도 경찰에 어떤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듯하다.
이 말은 예배의 순수성을 경찰이 판단하겠다는 말이다. 예배나 기도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순수성을 판단하고 더군다나 그 예배를 강제력으로 치워버리겠다는 경고에 분통이 터졌다.
예배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말라는 주문을 당연하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배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앞으로 예배나 기도회에서 하는 설교나 기도 내용을 자신들이 검열하겠다는 말이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경의 대부분도 순수한 종교가 아니니 파내 버려야 한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수많은 양 떼를 가진 한 부자가 그 이웃에 단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그 양을 빼앗아 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자 다윗 왕이 크게 노하여 ‘그게 도대체 어느 놈이냐’고 묻는다. 이에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이요.”라며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질책한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파내야 할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왕이 나봇이라는 시골영감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일에 분개하여 왕 앞에 나아가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네 피도 핥을 것이다”라고 한 말도 빼어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비판적인 예언은 모두 성경에서 파내고,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렘 6:14)를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만 성경에 남겨 놓아야 한다.
당연하게 그런 말을 내밷는 자들에게서 나올 미래는 암담하다. 일제 때 순사들처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사찰하고 검열할 수도 있으며 설교나 예배의 기도까지 사전 검열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진다.
그 일주일 전에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권의 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이 날 예배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KNCC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연합한 행사였다.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관 앞에서 거리 기도회를 가진 후에 기독교회관 주변을 백여미터 행진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경찰은 이 간단한 퍼포먼스의 행진을 방해하였다. 인도를 따라 걸으며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려는 목회자들을 경찰벽으로 한 시간 이상을 가두어 버렸다. 경찰은 후에 이 집회가 미 신고된 집회라며 문대골, 이명남등 원로목사를 비롯하여 김경호, 김성윤, 김영철, 박득훈, 배성진, 양재성, 이은영, 이필완, 조정현, 조헌정 등에 대해 경찰로 출두할 것을 박득훈 목사에게 통보하였다. 이들 중에는 이날 모임에 참석치 못한 사람도 있고, 행진에는 참여치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마 실내에서 드린 예배 자체부터 문제를 삼은 듯하다.
일련의 기독교 예배나 기도회까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갑작스런 경찰의 변화된 태도는 아마도 그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권으로서 신앙결정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란 기도, 예배, 찬송, 찬불 등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이 회합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내용은 종교가 정치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단지 종교행위는 모든 비판을 제외한 채, 복이나 빌어주는 주술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본래 정교분리는 종교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종교에 대한 중립을 보장하며 종교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종교 신자들의 양심을 국가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위한 것이다. 세속의 양심을 종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종교의 양심을 세속의 압박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헌법적 질서까지 부정하는 한나라당 정권은 자신들이 서있는 법적 토대를 잠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함으로 스스로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권은 종교의 자유 외에도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등의 헌법과 6.15선언, 10.4 선언을 부정하며 헌법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원칙(전문, 4조, 5조, 9조, 66조, 69조, 72조, 92조)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정된 수많은 남북간 교류에 관한 법률들을 위반한 채 남북을 전쟁위기까지 몰고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보호하고 헌법의 명령이나 대외적인 약속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정부의 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나라와 어떤 나라가 협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질서에 의해 집권당이 된 것이다.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그 이전 모든 국기를 부정하며 헌법과 법률을 계속 무시하는 행위를 심화시켜 간다면 이젠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총무, 들꽃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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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국기도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기도회 참석자 10여명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당시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독교회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잠시 기도를 드린 뒤 찬송가를 부르며 인도를 따라 지하철 종로5가역까지 100여m를 행진했다.
처음으로 통보를 받은 최헌국(예수살기)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막더니 이제는 기도회마저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에 정식 소환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기도회 참석자는 "사실 그날이 6·10 집회 다음날이어서 우리는 간단히 기독교회관 주변을 돌고 끝낼 생각이었다"며 "효제초등학교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찰이 길을 막고 '촛불을 끄고 노래를 부르지 마라'고 해 인도에서 1시간 동안 서서 대치했는데 그걸 두고 불법 시위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소환 대상에는 이날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필완(당당뉴스) 목사도 포함됐으며, 일부 청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실제 입건에 나서거나 무더기 소환을 할 경우 공동 대응할 태세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경찰의 정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며 "촛불을 들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경찰이 과민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지방 기자
http://www.kukinews.com/mission/article/view.asp?gCode=all&arcid=0921329953&code=23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