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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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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분들 한번잃어보시고 기자회견때쓰시기 바람니다,

작성일
2009.02.07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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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363
용산4구역참변(국제빌딩주변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상세정보 -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 등 | ▶◀ 용산4구역조합 철거민 참변

재결신청에따른열람공고[1].hwp
관리처분인가고시문1[1].hwp


1. 용산4구역에서 국가가 남용한 법 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의한 주택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은 공공사업입니다.

조합은 단지 행정기관의 공공권한을 위임을 받아 사업을 시행합니다.

행정기관에 가면 이러한 것을 숨기고 주민들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이 있는 곳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됩니다. 정비구역은 오직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고 계획 합니다.(그러나 대다수 재개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하지 않고 주민제안제도라는 편법을 동원을 동원을 하여 합니다.) 그리고 공공적 목적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해당 구역내에는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따라 해당지역의 증축,개축,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지분분할 등이 금지되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가해지며, 차후 전세권을 제한함으로 헌법상 주거권도 침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합니다.) 의 토지강제수용권이 조합에 부여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토지강제수용권을 조합에 위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강제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비구역내에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6조의 주거권과 헌법 제10조 행복권 및 인권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제한 할 수 것은 오직

헌법에 따라 국가만 가지는 공공 권한이나 공익사업으로 되어 해당 구청장이 지정한 정비구역 내의 권한을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도록하는 것입니다.









2.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상세 정보



가. 사업정보



1. 관련 건설 업체

1) 시 행 사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시 공 사 : 삼성물산(주간사40%), 대림산업(30%), 포스코건설(30%)

3) 철거업체 : 현안건설산업, 호람건설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호일대
2) 면 적 : 53,441.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주 소 : 용산구 한강로3가 63-202호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05. 30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04.20





나. 관련 정보




[출처] 용산4구역참변(국제빌딩주변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상세정보 -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 등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작성자 별슴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 상의 법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 - 33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2(2006. 4.20.)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42(2007. 9. 6.)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17(2007. 6. 7.)호 및 2007.11.29일자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및 변경인가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년 5 월 3 0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호일대
2) 면 적 : 53,441.6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주 소 : 용산구 한강로3가 63-202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05. 30.
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1) 건축개요
ㅇ 대지면적 : 28,718.8㎡(4-1획지 9,467.2㎡, 4-2획지 19,251.6㎡)
ㅇ 건축면적 : 13,849.71㎡(4-1획지 5,236.49㎡, 4-2획지 8,613.22㎡)

ㅇ 연 면 적 : 385,429.61㎡
(4-1획지 124,277.30㎡, 4-2획지 261,152.31㎡)
ㅇ 건 폐 율 : 4-1획지 55.31%, 4-2획지 44.74%
ㅇ 용 적 률 : 4-1획지 745.93%, 4-2획지 746.13%
ㅇ 층수 및 높이
- 4-1획지 : 지하 7층, 지상 40층, 높이 142.55m
- 4-2획지 : 지하 7층, 지상 39층, 높이 142.55m
ㅇ 용 도
- 4-1획지 : 주상복합(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 4-2획지 : 주상복합(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2) 분양시설의 규모 : 365,829.91㎡(임대주택 및 교회 제외)
ㅇ 토지등소유자 분양 : 토지 12,655.20㎡, 건물 170,048.55㎡
(공동주택, 오피스, 판매시설)
ㅇ 일반분양 : 토지 14,368.90㎡, 건물 193,092.30㎡
(공동주택, 오피스, 판매시설)
ㅇ 보류지 : 토지 201.49㎡, 건물 2,689.06㎡ (공동주택 B동 : 2001호 C동 : 401호, 1602호, 1702호, 1804호, D동 : 1502호, 1602호, 업무 A동 11-2호, 판매B1-1, B1-2호)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ㅇ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15,151.70㎡
ㅇ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24,722.80㎡
(도로 6,591.90㎡, 공원 18,130.90㎡)





라. 공법 상의 토지강제수용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8 - 321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국제빌딩주변제4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8. 7. 1.
용 산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춘우
3. 열 람 기 간 : 2008. 7. 2. ~ 2008. 7. 15.(14일간)
4. 공 고 방 법 : 용산구청정문 게시판, 인터넷용산구홈페이지
5. 열 람 내 용 :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6. 재결신청내역
가. 재결신청자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11 2층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 춘 우
나. 재결신청 물건 목록

7. 열람서류 비치장소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8.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02-710-3385)


9.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등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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