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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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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공투본성명]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작성일
2009.10.29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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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공투본 성명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10월 28일 법원은 죄 없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징역 5년~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야만과 국가 폭력이 정의와 진실을 가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추악한 판결이다.

“용산 참사가 화염병 탓”이라는 범죄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명박 살인 정권을 변호하기에 급급해 진실을 외면하고 검사의 기소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도대체 재판부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단 말인가.

 

 

살인 정권과 경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용산 철거민들은 ‘강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강제 철거에 맞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당한 투쟁을 벌였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 다루듯 무자비하게 짓밟고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특공대원과 소방대원, 정보과 형사, 용역 직원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당시 진압이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리수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도 공개하지 않았고, 기소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진압이 정당했다”며 국가가 자행한 살인 폭력에 면죄부를 줬고 국가 폭력에 저항한 철거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부당한 판결이 재판부가 옹호하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법질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탈법과 불법의 소굴이다. 삼성이나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 등의 범죄 의혹에는 눈감고 노동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법치를 휘두르는 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인가.

용산 참사 해결을 외치는 1인시위, 기자회견, 대표단 단식농성을 폭력으로 짓밟고 용산 참사 해결에 나몰라라 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 검찰, 사법부는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다.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용산 참사 살인자인 김석기를 구속해야 한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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