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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미본
제목

이태원 조중필씨 살인사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작성일
2009.12.24 13:18:58
IP
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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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477

[아고라 청원]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참여하기 클릭)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된 고 조중필씨.
사건 현장에 있던 두 명의 용의자 중 한명은 증거인멸, 흉기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 사면을 받고 한국을 떠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살인자는 찾지 못한 채 12년이 흐른 지금.
검찰이 살인혐의로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소재 파악도 못했던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를 ‘청구’만 하고 실제 패터슨씨를 한국으로 오게 한 후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을 영영 미궁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패터슨을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12월 19일 방송된 ‘『이태원 살인사건』12년의 추적 -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왜 이 사건이 12년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수사공조 요청, 소재파악 요청만 해온 검찰과는 달리 방송 제작진은 미국에서 사립탐정을 통해 패터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직접 만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패터슨씨는 한국에 와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인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자 인도 청구를 가능하게 만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패터슨씨의 기소 내용,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처음부터 뒤집어 보아야 하며, 검찰의 수사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도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미국 법원에서 인도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심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각하 또는 거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나 여론 때문에 아니라, 범인을 잡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년 초 검찰의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를 깊게 하기 어렵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건 해결이 중요하다면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족들과 이 사건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패터슨의 출국금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의 출국을 방조하였고, 언론사도 찾아내는 패터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검찰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검사와 5분, 10분이라도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요청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재수사 발표를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유족들에 상황을 설명하고 범인 체포를 위해 미국에 인도 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고 조중필씨 어머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까 하는 바람으로 아직 이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이 패터슨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내건 만큼, 그를 데려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미궁속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조중필씨 살해사건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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