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onsult.humanrights.go.kr/01_sub/body05_v.jsp?id=2445&flag=VIEW
2009. 1. 20. 저녁 용산참사 관련 추모집회 참여시 명동성당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위대와 대치중인 경찰 상호간 벽돌투석전으로 인한 진정인의 안면골절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인정되어 헌법제12조 및 형법제125조에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한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