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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숲속홍길동
제목

`용산사건 기록공개' 검ㆍ경 재항고기각 ... (속보 기사들 옮김)

작성일
2010.02.25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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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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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건 기록 공개' 검ㆍ경 재항고 기각
연합뉴스 | 입력 2010.02.25 12:34


대법원 "재항고 대상 아니고 재판부는 이미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참사 형사재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달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 수사기록 공개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시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해 용산사건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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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검·경 '용산기록 공개·재판부 기피' 재항고 기각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2.25 12:38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2000쪽을 공개한데 반발, 검찰과 검찰이 낸 재항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검·경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일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검·경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이날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는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262조의 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열람·등사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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