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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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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추모제 관련 경찰에 체포...공소장 1심 2심 판결

작성일
2012.01.22 0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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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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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473
판결문 모아보는거 어떨까요?? 판결이 판사에 따라 제각각이고.... 참......;;;;; 검사 조광환, 1심 제갈창 2심 이인규 대법원? 설마? 김능환????? 공소장 2009.10.15 형제35883호(검사: 조광환) 2009.1.2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0-6에 있는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제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같이 전철연 회원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정권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한편 전철연 회원 등은 화재사건 진상규명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남일당 앞 인도를 점거하고 수시로 추모대회라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였다. 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전철연 회원 등 200여명과 함께 2009.6.20 16:25부터 18:20경 까지 남일당 앞 노상에서 미신고집회인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7:4경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 부터 자진해산을 요청받고 17:25경 1차 해산명령, 17:39 2차 해산명령, 17:53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남일당 건물 앞 도로상에서 위와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7기동대 소속 순경 우준영(24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주먹으로 우준영의 팔을 4회에 걸쳐 내리치고 손톱으로 우준영의 오른팔을 할퀴고 손으로 우준영의 고환을 힘껏 잡는 등 폭행하여 우준영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우준영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0경 부터 19:30경 까지 남일당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120여명과 함께 한강대교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전차선 6차로 중 진행방향 3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위대 120여명과 공모하여 한강대교로 부터 삼각지역 까지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 2009고정**** 가. 일반교통방해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피 고 인 1.가 이XX 2.가,나,다,라 진정현 검 사 박채원 판결선고 2011.2.24 주문 피고인 이XX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진정현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진정현은 2009.6.20 16:25경붙 18:20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0-6 남일당 건물 앞 노상에서 , 같은 해 1.20 위 건물 옥상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내 세입자 및 상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요구하던 중 견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위 연합회 회원 5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정권퇴진 및 책임자 처벌, 상가 세입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민단체와 전국철거민연합히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우 추모대회가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해당하는 이유로 같은 날 17:25경 1차 해산명령, 17:39 2차 해산명령 및 17:5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진정현,이XX은 같은날 18:20경 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남일당 건물 앞 도로에서 위 대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사람들과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그곳에 있는 6차로의 도로 중 한강대교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3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진정현은 같은날 19:30경 남일당 건물 앞 도로 위에서 위와같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제7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우준영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할퀴고, 손으로 그 고환을 힘껏 잡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뺏으려고 손목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진정현 1. 증인 우준영, 김원범의 법정진술 1. 우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채증사진 * 피고인 이XX 1. 증인 이진국, 서근원, 김원범의 각 법정진술 1. 이진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진정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진정현,이XX]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 진정현] 형법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진정현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형법40조,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진정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1항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 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작동하고 있다. 나. 집시법은 쿠데타 세력의 법률로서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다.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가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집시법 제8조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것이고, 집시법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것으로 집시법 제8조,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나. 사전허가금지 위배 여부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할 것이고,,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신청취지에 기재하여 놓고, 신청이유에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집시법이 쿠데타 세력의 법률로서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집시법 제8조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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