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작성자
대책위
제목

[520 토론회] 검찰수사기록은폐, 공정한 재판은 가능한가?

작성일
2009.05.15 23:22:07
조회수
2,418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257
첨부파일2
520.jpg size: 740.3 KB download: 398

 

 

무고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불과 이틀만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한 재판 역시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제출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등 경찰 지휘라인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공개기록은 용산참사의 원인 및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지, ‘경찰의 변호사’가 아니다. 또한 수사기록 제출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다. 핵심진술이 포함된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없이는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요, 힘없는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오는 20일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와 관련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검사의 객관의무, 그리고 법원의 올바른 소송지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폐,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일 시 : 2009. 5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특위사무실

공동주최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 : 신율 교수

▣ 인사말씀: 김희철의원(민주당)

 

▣ 발 제 :

1. 수사기록 공개거부의 위법성과 법원의 소극적 소송지휘의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민변)

 

2. 검사의 수사기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제재 근거에 관한 범률적 검토 - 이호중 교수(서강대)

 

▣ 토론자

-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 이덕우 변호사(진보신당)

 

덧글 쓰기
[DTVX7B] 이 문자열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