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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법 토론회(11월 3일, 2시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128호)

작성일
2009.10.29 1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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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18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용산참사의 본질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국민 위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공권력도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의 추구에 있습니다.
‘인간’이 제외된 재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삽질’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위한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용산참사의 주원인은 세입자와 임차상인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과 막무가내식 추진입니다.
 따라서,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거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 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 『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29.


국회의원 정 동 영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 안내  

   * 일      시 : 11. 3(화)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128호)

   * 사      회 : 유영우(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

   * 기조발제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 론 자 : 백승주(고려대 법학과 연구교수)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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