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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 박래군, 이종회 구속기소

작성일
2010.02.03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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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박래군, 이종회 구속기소

(기사 출처 : 참세상 www.newscham.net 2010년02월03일 12시41분)

 

용산망루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이광범 부장판사는 2일 고위 법관인사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대법원은 “행정법원에 중요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고참급 고법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교체가 최근 은닉한 수사기록을 공개한 데에 반발한 검찰과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크다.

 

용산 철거민 유족들이 김석기 등 당시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5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과 용역들을 수사한 미공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이 다시 용산참사 망루화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7부에 배당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검찰은 법원을 상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재정신청사건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 공개했다고 반발, 법원과 검찰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망루화재사건은 검찰이 형사7부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냈고,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형사7부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 두 재판 모두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작년 1월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9개월여 동안 용산 남일당 건물 주변과 서울역 광장, 청계천 등지에서 불법시위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래군 위원장은 2008년 11월 국회 앞에서 미신고 옥외야간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산범대위는 집시법의 대상이 아닌 추모제를 경찰이 불법적으로 가로막으면서 발생한 일로 이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야간집회금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정이 난 만큼 이 문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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