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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있다 7.22] "무리한 진압작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0.07.22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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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2일(목)

무리한 진압작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용산참사 불구속 철거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용산 망루 농성 불구속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14명에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판결한, 오늘 선고는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에 씌워진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반복한 것이며, 정권의 하수인이자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정치판결이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대 참사에 대해,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들을, 어느 누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한 없이 무력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 없이 가혹한 우리 사법현실을 다시금 목도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불구속 철거민 공판에서도, 살인개발이라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이라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성명 전문 보기)

집행유예 받았지만 용산철거민들은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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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잘못은 불인정...온정 강조했지만 양형 기준만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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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newscham.net 기사]

 

“김 모등 집행유예 4년, 장 모 등 집행유예 3년, 박 모 등 집행유예 2년”
용산참사 불구속자들 1심 판결결과 14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렇지만 불구속자들과 용산참사 유족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난 해 용산참사 현장이 그들의 기억에 떠올랐고 먼저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은 철거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중략)....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마음이 무겁다. 감옥에 있는 이충연 위원장 등 모두에게 미안하다. 특히 용산 4지구가 아닌데도 달려와 주셨다가 감옥에 계신 다른 지역 위원장들에겐 우리만 불구속으로 나와 너무 미안하다. 용산재판이 있을 때 마다 너무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충연 위원장의 부인 정영신 씨도 “판사들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걸 알 텐데도 온정을 베푸는 척하는데 오늘 재판을 받은 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함께 했었던 분들”이라며 “검사가 엄청난 형량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잘못 될까 봐 잠도 잘 못 잤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규명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사 전문보기)

고인이 된 우리 남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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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들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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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저희는 이른바 ‘용산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저희 남편들은 지난해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올랐다가 경찰의 잔인한 진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1년여를 남일당 현장을 지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그러다가 지난 1월 9일에서야 장례를 지내고 남편들은 모란공원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용산 유가족들 중에 고 이상림의 처 전재숙과 고 양회성의 처 김영덕은 용산4구역에서 각각 ‘레아 호프’와 ‘삼호복집’을 남편과 더불어 운영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았습니다. 또 고 이성수의 처 권명숙은 용인 신봉지구에서 투쟁을 하던 중에, 고 윤용헌의 처 유영숙은 서울 중구 순화지구에서 철거투쟁을 하던 중에 용산4구역에 연대 나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철거를 맞게 되어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우리 중에는 천막농성으로 버티며 주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싸움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철거투쟁을 하면서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내쫓는구나, 산더미만한 깡패들에 폭행도 당해서 호소해도 철거민만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전문보기)

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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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구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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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은 망루농성 주도의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오늘 검찰의 공소내용과 구형은, 검찰이 용산참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전철연 죽이기를 위한 조작이다.

특히 검찰은 망루농성 이외에 지역 철대위에서 조합과 합의하여 철거투쟁을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갈/협박 혐의로 남 의장을 기소하며, ‘전철연은 사실상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경남 의장은 ‘조폭 범죄단체의 수괴’이며, 전철연의 투쟁방식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행각과 비슷하다’며, 남경남 의장과 전철연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다....(전문보기)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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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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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했다. 재판관 8(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법원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을 선고 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용산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위헌판결은 용산재판 자체가 심각한 위헌적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을 선고한 것이다. ....(전문보기)

작은 용산 '두리반'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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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리반을 벼랑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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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추위 속에 시작된 두리반 농성이 7개월째를 맞으면서 한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작할 때는 추위에 떨고 이제는 더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겨울보다는 차라리 여름이 낫다 할 이도 있겠지만, 그건 폭염을 피해 피서를 가거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지내는 사람들의 한가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생존권을 걸고 농성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충돌이 없어도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씩 이어지다 보면 사람의 진이 빠지고 피가 말라가는 것이다. 거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한여름 더위와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전문보기)

주요일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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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수] 용산 생명평화 미사 (7시, 명동 가톨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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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목]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워크숍 (2시, 서대문 진상규명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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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금] 남경남 전철연 의장 선고공판 (2시/502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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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월] 망루농성 부상철거민, 공판준비기일(2시,311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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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 http://mbout.jinbo.net
주소: (120-012)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12(2층) | 전화(fax겸용): 02-3147-1444 | 이메일: mbout@jinbo.net

 
 
     
덧글 목록

최 흥선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0.08.09 16:36

모두 다 무죄이면 무죄이고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이지, 본보기 양형이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관할 행정청(들)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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