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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금지법' 2차 워크숍 / 주거의 날 기획회의

작성일
2010.08.30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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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515
(가)강제퇴거 금지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했던 ‘용산참사’가, 올해 1월 9일 355일 만에 치러진 장례이후, ‘용산참사’는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철거민들에 대한 징벌만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 용산참사의 원인은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측면의 ‘살인진압’과 대책 없이 철거민들을 내쫓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살인진압’의 진실을 밝히고,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개발’을 폭로하는 싸움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 특히 참사 직후부터 참사의 근본원인 개발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 정치권에서도 정책개선을 이야기하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변화없이 살인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춤하고, 지방권력의 교체로 뉴타운/재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들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을 보장해 주기위해 부동산 거품 지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개발사업도 2010~11년을 정점으로 지속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용산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강제퇴거 금지 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취지
◦ 개발관련 제도개선에 있어서, 용산참사로 촉발되었던 상가세입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그러나 세입자대책도 보상의 층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에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의 종류와 시행주체에 따라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등 산재되어있는 법들의 적용을 받으며 진행되어, 각각의 법안에대한 개정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에 이러한 개별 개발법의 개정운동과 병행하여 혹은 우선적으로, 각각 개발사업을 관통하여, 대책마련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의 인권침해는 종종 언급되어 왔으나 여전히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운동은 철거민조직의 지역투쟁과 정책토론회 정도로 간간히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정부의 무지/무시로 인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정책, 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강제퇴거가 명백한 위헌적 행위임을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제안 모임 및 워크숍 / 주거의 날 기획회의
◦ 워크숍 일정 : 9월 3일(금), 오전 10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회의실)
◦ 논의사항 :
- 내부워크숍 내용을 기초(제안단위 중심으로 2차례 진행되었음)로, 기본법 초안에 대한 검토 워크숍 진행 및 향후 대응 논의.
- 10월 4일 주거의 날 준비 기회회의
 

▮ 제안 주최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 문 의 : 02-3147-1444, 010-425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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