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했던 ‘용산참사’가, 올해 1월 9일 355일 만에 치러진 장례이후, ‘용산참사’는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철거민들에 대한 징벌만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 용산참사의 원인은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측면의 ‘살인진압’과 대책 없이 철거민들을 내쫓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살인진압’의 진실을 밝히고,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개발’을 폭로하는 싸움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 특히 참사 직후부터 참사의 근본원인 개발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 정치권에서도 정책개선을 이야기하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변화없이 살인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춤하고, 지방권력의 교체로 뉴타운/재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들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을 보장해 주기위해 부동산 거품 지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개발사업도 2010~11년을 정점으로 지속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용산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강제퇴거 금지 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취지
◦ 개발관련 제도개선에 있어서, 용산참사로 촉발되었던 상가세입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그러나 세입자대책도 보상의 층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에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의 종류와 시행주체에 따라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등 산재되어있는 법들의 적용을 받으며 진행되어, 각각의 법안에대한 개정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에 이러한 개별 개발법의 개정운동과 병행하여 혹은 우선적으로, 각각 개발사업을 관통하여, 대책마련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의 인권침해는 종종 언급되어 왔으나 여전히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운동은 철거민조직의 지역투쟁과 정책토론회 정도로 간간히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정부의 무지/무시로 인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정책, 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강제퇴거가 명백한 위헌적 행위임을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제안 모임 및 워크숍 / 주거의 날 기획회의
◦ 워크숍 일정 : 9월 3일(금), 오전 10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회의실)
◦ 논의사항 :
- 내부워크숍 내용을 기초(제안단위 중심으로 2차례 진행되었음)로, 기본법 초안에 대한 검토 워크숍 진행 및 향후 대응 논의.
- 10월 4일 주거의 날 준비 기회회의
▮ 제안 주최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 문 의 : 02-3147-1444, 010-425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