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미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변창흠(세종대 / 공간환경학회)
△ 지정토론 1.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 지정토론 2.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정토론 3.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민병덕(민변민생위/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지정토론 4.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찾아오는 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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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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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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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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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과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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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존중하고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법의 목적을 서술하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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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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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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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나 개발사업에서의 재정착 등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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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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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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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누구든지 강제퇴거를 해서는 안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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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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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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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을 밝히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며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 대책의 기본 내용을 밝힘. 또한 재정착 대책에 대한 상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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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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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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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퇴거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밝힘. 행정 및 사법적 검토를 받은 퇴거 결정을 통해서만 퇴거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 이후에도 이주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함. 또한 퇴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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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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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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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철거는 점유자의 퇴거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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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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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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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를 당한 경우 권리 회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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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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