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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추모주간]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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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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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주기]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의 개요]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약도 첨부)
○ 주최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 주관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도시연구소, 용산참사 야4당공동대책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사)주거권실현위한국민연합, 재개발개혁행정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여는 순서> (10분)
△ 개회사 - 용산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 유가족
△ 인사말 - 야4당 공대위 참여 여부 확인 후 결정
 
<1부 - 끝나지 않은 용산> (40분)
△ 개발 현장 실태 보고 - 영상
△ 개발과 강제퇴거의 현장 증언 - 전국철거민연합 1~2인
△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 보고 - 빈곤사회연대
※ 자료집에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수록
 
<2부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80분)

△ 발제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미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변창흠(세종대 / 공간환경학회)

△ 지정토론 1.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 지정토론 2.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정토론 3.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민병덕(민변민생위/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지정토론 4.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찾아오는 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취지
 
○ 용산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개발과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나 개발 사업을 확장해왔고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제대로 정책․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의 책임 등을 밝히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용산 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악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개발 사업은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개발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개발 사업을 다루는 개별법의 개정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난무하는 폭력은 거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퇴거 조치들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운동은 한국사회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의 한국사회가 젖어든 타성을 인권의 가치로 뒤집어봐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논리인 ‘재산권’의 견고한 벽은 권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이 필요합니다.
 
 
2. 진행 경과
 
2010.2.‘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2010.4.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 모임 시작.
2010.5~8.세 차례의 내부 워크숍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개요와 내용 정리.
2010.8~9. 철거민 당사자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여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 토론.
2010.10.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 진행.
2010.11~ 현재강제퇴거금지법 초안 작성 및 수정보완 작업 진행.
2010.1.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추진 제안 예정.
 
 
3. 강제퇴거금지법의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제1~3조
법의 목적과 주거권
주거권을 존중하고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법의 목적을 서술하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힘.
제4조
정의 규정
강제퇴거나 개발사업에서의 재정착 등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를 다룸.
제5~7조
국가 등의 책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누구든지 강제퇴거를 해서는 안됨을 밝힘.
제8~11조
개발사업의 원칙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을 밝히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며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 대책의 기본 내용을 밝힘. 또한 재정착 대책에 대한 상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함.
제12~13조
퇴거
불가피하게 퇴거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밝힘. 행정 및 사법적 검토를 받은 퇴거 결정을 통해서만 퇴거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 이후에도 이주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함. 또한 퇴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함.
제14조
철거
건물의 철거는 점유자의 퇴거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함.
제15~19조
구제조치
강제퇴거를 당한 경우 권리 회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부칙
 
 

 
 
4.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의 목표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 및 의의 환기
;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개발로 인한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의 준비
; 강제퇴거금지법안 초안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발의를 위한 법안 보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의 추진 제안
; 토론회를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후 입법운동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참여를 제안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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