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고 이상림열사의 아들이자,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으로 5년형이 확정된 이충연 위원장에게,
오늘(2/18) 또 징역 4개월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망루농성을 모두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는 책임지려한 진술이 '위증죄'라며, 검찰이 기소했었는데,
결국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살인진압 진상규명! 구속자를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