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는 주거빈곤층 및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거권을 침해 받고, 강제 퇴거를 당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오는 10.4.(화)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10. 4.(화) 14:00 ~ 16:00
○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나. 좌 장 : 이 삼 인권위원회 위원장
다. 발표자 : 차혜령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라. 토론자 : (1) 이상민 변호사 (인권위원회 위원)
(2) 권정순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3) 이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미 류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