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가 요구되었 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애 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 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실제 채취자 중 성범죄자는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채취자 다수 및 DNA를 사용한 미제사건 해 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도 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용산 철 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이 며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보내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 2. 개요 > - 제목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2012년 2월 22일(화) 오전10시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 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 사회 : 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 > > 3. 내용 > > <발표> >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 - 김병수 박사(시민과학센터) > - 최민영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토론> > - 남명진 교수(가천대 생명과학과) > -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