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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워크숍] 용산철거민,쌍차노동자 DNA 강제채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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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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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워크숍] 용산철거민,쌍차노동자 DNA 강제채취 관련

 

1. 취지
>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가 요구되었
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애
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
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실제 채취자 중 
성범죄자는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채취자 다수 및 DNA를 사용한 미제사건 해
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도 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용산 철
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이
며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보내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 2. 개요
> - 제목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2012년 2월 22일(화) 오전10시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
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 사회 : 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
>
> 3. 내용
>
> <발표>
>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 - 김병수 박사(시민과학센터)
> - 최민영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토론>
> - 남명진 교수(가천대 생명과학과)
> -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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