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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참사 유가족등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

작성일
2017.09.12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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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746
오늘 대법원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총선출마를 규탄한 기자회견등을 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판결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한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선거법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ㅏㄷ.

살인개발과 살인진압의 책임자 이명박과 김석기를 단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법정에, 피해자인 유가족이 서야했던 것도 서러운데, 9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만 '유죄'라 합니다.

학살진압의 책임자들에대한 처벌이 없으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이 돌아옵니다.
이명박, 김석기... 국가폭력에의한 학살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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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8.01.20 09:30

단지 자신의 터전을 잃고싶지 않아서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에게는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살이를 시키면서 새비리당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 해먹는 견찰 나으리는 처벌받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규탄한게 죄? 사법부 개혁은 바로 이렇게 있는놈들 빨아주면서 죄없는 노동자민중들을 혹사시키는 판새놈들과 사법시스템을 갈아업는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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