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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 선고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등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2.07.20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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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담당 이원호 010-4258-0614)
제 목 : [취재요청] 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 선고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등 입장발표 기자회견
날 짜 : 2022. 07.20. (총 2 쪽)

취 재 요 청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 시민사회활동가 등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 7명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
20대 총선 낙선운동 관련 총선넷 시민활동가 22명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 등
위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신청 건에 대해, 7월 21일(목), 2시, 헌법재판소 선고예정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2시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앞
유가족 등 청구인들의 선고 방청 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배경 및 취지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 7명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음

2016년 11월 16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건은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출한 건임

해당 사건의 신청인들인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또한 참여연대도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낙선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선넷 시민활동가 22명에게 적용된 위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018년 8월 17일 제기한 바 있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청년활동가를 청구인으로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2018년 10월 1일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음. 이 사건들은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합되었음

오는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음. 이에 신청인들은 2시 선고 방청 직후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자 함


개요
제목 : 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 선고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등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공동주최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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