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용산참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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