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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치료비 돌려달라”

작성일
2012.07.27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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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7&id=24375
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용산참사 피해자의 부상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방해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건의 공단부담금 일체를 공단본부 급여조사2부-1084(2012.05.03일 시행)의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