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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작성일
2012.12.04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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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7&id=24392
대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해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박병대 대법관)은 15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