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8280100312930016348&cDateYear=2014&cDateMonth=08&cDateDay=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