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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형자 DNA채취 합헌”...쌍용차·용산참사 관련자 DNA채취도 합헌

작성일
2014.09.12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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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7&id=24437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8280100312930016348&cDateYear=2014&cDateMonth=08&cDateDay=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