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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말을 중단하지 마라 -도시정비법' 위헌제청 소식 5월 22일
제작: 평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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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부른 '도시정비법'제49조 6항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월 22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모처럼 법원이 임차인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것인데 이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때 까지 당분간 강제철거가 중단된다. 이를 진행한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철대위 회원들은 축제분위기다. 경과보고를 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의 말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것은 용산4구역, 전철연동지들의 투쟁 때문이었으며, 다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영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철거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가! 그땐 눈감고 귀막더니 참사가 일어나서야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꼭 죽음으로 말해야 마지 못해 검토하는 그들의 무책임이 뻔뻔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