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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M1QG ]
내용
> 법원, 경찰에 발길질한 여성 이례적 ‘징역형’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한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용산참사 철거민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1·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다른 시위자 6명과 함께 시위 동향을 파악하던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김모 수경을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도 단순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통상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