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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정 리 - 1. 제1호:재건축결의 조합은 02.5월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第47條인 재건축결의 안건으로, 제1호:재건축결의를 통지했으며, 날인의 양식이 아니기에 별지 재건축동의서 및 결의자명부에 날인이 동의이다. (증거: 제1호:재건축결의, 재건축동의서, 결의자명부) 그러나 제1호:재건축결의의 의결이 없었기에 무효이다. 또한 建物의 撤去 및 新建物의 建築에 소요되는 費用의 槪算額이 없기에, 동법 第47條제3항제2호의 위법이다. (증거: 대법원2004다44537판결) 또한 조합주장의 전체 구분소유자 765명 동의로 보더라도, 그 동의는 아래 02.9.28. 창립총회에 참석한 426명을 제외한, 총회 전 서면동의자 189명을 포함한 339명인 것으로써,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아니기에, 유효한 재건축결의도 아니다. (증거: 서울고법2005나95558판결문) 따라서 본 재건축동의서 및 결의자명부의 동의자는, 조합규약 제8조1항에 의거 조합원도 아니지만, 조합원 여부를 따질 이유조차 없다. (증거: 조합규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