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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WFHIH ]
내용
> 전철연 회원들이 용산 5가동 재개발현장에서 2004년 철거시기 부터 2008년 8월 재개발 조합원들과 일반인들의 입주시기까지 계속하여 불법투쟁을 계속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2008년 8월 입주시기 이후에도 입주아파트 주민들을 시달리게 하는 불법시위를 계속하였고 조합으로 부터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였다. 그래서 이번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신들이 현 재개발 정책 및 재개발 관련법의 수정을 원한다면 불법 폭력시위는 자제하고, 법 및 제도 개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이 번 용산참사에 전철연에 동의하여주는 야당,시민단체,종교단체와 함께 충분히 그 해법을 찾아 민주적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녀같이 투쟁하면 처벌은 필연이다! 대한민국은 마녀를 원치 안는다!